금융당국, 'IFRS적용 분기보고서 미비점 반복시 강제 조치 할 것'

코스닥 상장사, 중소형 상장사 다수 지적··기한내 제출 완료, '첫 시작은 무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제출한 1분기 보고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약 7%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1597사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분기 보고서를 전수 조사하고 111사에서 중요한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40사와 코스닥 상장법인 957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이 지적한 중요한 미비점은 총 7개 항목이다. 이 중 K-GAAP(한국회계기준)와 K-IFRS의 차이를 공시하지 않은 법인이 74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석을 누락한 법인이 43사였다. 이 밖에 영업손익 미공시(2사), 개별 재무제표상 관계회사 지분법평가 미실시(2사), 비교표시목적 재무제표에 IFRS 미적용(1사), 연결재무제표 제출시 별도재무제표 미첨부(1사),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항목 표시 누락(1사) 항목에서 기업들의 미비점이 발견됐다.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중요한 미비점이 더 많이 발견됐다. 보고서 내용을 지적 받은 코스닥시장 기업이 82사로 미비점이 발견된 전체 기업의 73.9%를 차지했다. 자산규모에서도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회사가 지적을 받았다. 1000억원미만의 회사가 74사로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 중 64.9%를 차지했다.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의 회사가 37사(33.3%), 5000억원 이상 2조원미만의 회사는 2사에 불과했다.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는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회사 300사 가운데 3사에서만 미비점이 드러났다. 총 자산 5000억원이상 기업의 경우 검토보고서를 내야한다.기업들은 중요 미비사항 외에 다른 사항도 지적받았다.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금융상품 위험관리 관련 주석중 금융자산의 연령분석', '금융상품 위험관리 관련 주석중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항목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기타 미비사항이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시내용의 성격상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자체 평가에서 "모든 상장회사가 IFRS가 의무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작성해 공시했다"며 "IFRS정착을 위한 첫 발은 무난히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진행됐다. 현재 금감원은 개별 회사에 이 내용을 통보해 7월 중순까지 정정공시를 내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진영 회계감독1국 국장은 "앞으로는 이번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되는 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며 "반기나 온기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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