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 중 주택과 부속 토지분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산출된다.산출세액의 50%는 이달, 나머지는 오는 9월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 이달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고지된다.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ATM)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카드나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 납부가능하다.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8월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금천구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