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전력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도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다.한전에 따르면 작년 11월 약관을 변경해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올해초부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해왔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속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업무 용도를 입증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전력의 현장확인을 통하면 된다.한전은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면적 165.25㎡ 이상 대형 오피스텔은 월평균 전기료가 5만641원에서 13만7982원으로 배 이상 오르고, 면적 99.15㎡이상 165.25㎡미만 역시 3만4825원에서 5만2842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면적 99.15㎡ 미만 소형 오피스텔은 월 평균 요금이 2만3329원에서 2만1092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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