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운업계의 우수 안전경영 사례와 기법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거나 회사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발굴한다. 참여 대상은 선원, 선박안전업무 종사자, 내·외항 해운선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관계자다.참가를 희망하는 선원, 선박안전관리 종사자, 해운업계 관계자는 9월 23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개설된 경진대회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입상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으로 대상 1팀(300만원), 최우수 2팀(각 200만원), 우수 3팀(각 100만원), 장려 4팀 등 총 10개팀에 1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대-중소 선사간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지난 1회 대회에서는 '사고율 제로를 위한 자체 관제실 운영'으로 예부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보성해상개발(주)이 대상을 받았다. 국토부는 보성해상개발(주) 등 대회에서 입선한 10개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해운업계에 전파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3개 기관, 단체가 후원한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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