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 직장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에도 이직한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폐업 등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전 직장 폐쇄에 따른 경력증명서 미발급 문제는 2009년 98건에서 2010년 87건, 올해 4월까지만 22건이 제기되는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파산과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또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 지원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권고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