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용지 활용방안·유치원 무상급식·택지개발 피해주민 지원조례..도·교육청·의회 등 맞서
[수원=이영규기자] 경기도내 폐교용지 활용, 유치원 무상급식,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등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이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현안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엄청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대립도 첨예한 상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76개 폐교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공간 활용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폐교용지를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현 상황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며 공동관리나 자신이관 등의 용어를 합의문에 넣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간 첨예한 대립은 오는 2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문제는 최근 경기도가 2021년까지 총 3조2553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분할 상환키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상태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내 31개 시ㆍ군간 '이견'이 맞물리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등이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내년부터 시ㆍ군 예산을 지원받아 무상급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30~70%의 예산 분담율을 책정중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시행시기도 일방적으로 앞당겨지고 ▲지자체별 분담비율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담당자 회의에서도 일방 통행식 지원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한해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산 세교2지구 등 LH가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 또는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지원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가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손해배상이나 소송업무를 지원하도록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회는 LH사업 차질로 인해 지역민들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제정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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