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 계좌압류에 홍콩 법원이 제동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100억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과 국세청 간 치열한 '압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역외탈세 혐의로 4101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자, 4월 중순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 명의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CCCS는 자동차운반선 50여 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선박들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고 있다.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이 압류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압류 조치는 유효하다"며 "국세청이 압류에 나서면 해당 은행은 CCCS의 예금 재산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30만 달러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으나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CCCS가 자동차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초 '선박왕'이라 불리는 권 회장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4101억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어서, 국세청과 권회장과의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