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과당경쟁 막는다

행정지도 보완해 효력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퇴직연금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한 적용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의결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매달 2회씩 적용금리를 결정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적용금리를 적용 3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행정지도의 효력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완해 1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일단 원리금 보장상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적용금리를 제공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하고, 확정급여형(DB)의 금리는 초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매월 1일, 16일마다 적용금리를 결정해 2주간 적용하고, 적용금리는 신계약과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적용금리는 개시일(1일,16일) 3영업일 전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책임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고금리 과당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이번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금리 경쟁을 자제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고금리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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