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유효경쟁 '불투명'…국회 반대에 막혔다(종합)

정무위, 저축銀 투자 예보기금으로 보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우리금융의 유효경쟁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김석동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의 인수 의무지분 95%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지주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오는 29일까지 우리금융 인수의향서(LOI)를 받게 돼 있어 일정이 바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김 위원장의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날 정무위는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26개 발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하면,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때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정해진 의무지분 95%를 법제화해 국회 동의 없이는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논리 갖추고, 숙고해서 개정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많은 여야의원들이 금융위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도한 효과 내지도 못하면서 파장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날 오후에 개최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례회의가 진행중인 오후 3시 30분 현재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시행령 개정 없이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에 앞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산은금융 배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매각 유효경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액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지난달 부산 출신 여야 의원 18명이 발의한 것으로, 내년 말까지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시점도 올해 1월부터 소급한다. 부산지역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의도였지만, 포퓰리즘·모럴 해저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금융위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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