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 참여한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 등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 업체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각 경남 밀양시와 함안군에 소재한 이들 업체는 소재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담합하고 낙찰가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지난 2009년 모두 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금액으로는 5억 9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 사업 참여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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