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살인 사건 동영상을 방송해 논란이 됐던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과 함께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각목 폭행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구타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난 CCTV 자료를 내보내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프로그램 정정·중지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로 2008년 방통심위가 출범한 이후 뉴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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