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한편 구는 이에 앞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열람·공고했으며 지난달 2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 공시했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시장대표, 소비자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유통업 간 상생발전사항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구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김기동 구청장은“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