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광산업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제 10차 정례회의를 개최,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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