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물·마약류 등 감정·분석, 정보교류 등 공조…과학장비·분석용 시료 통관절차도 협력
이대복(오른쪽) 관세청 차장과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이 불법약물, 신종마약류 등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관세청은 1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두 기관이 업무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불법약물·마약류에 대한 ▲감정·분석업무 협력 ▲분석기술 정보공유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을 하게 된다. 또 교육훈련, 과학수사분야에서도 힘을 모은다.관세청은 국과수 업무에 필요한 수입 감정장비, 분석용 표준시료 등의 빠른 통관도 돕는다.김재식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새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빠른 과학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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