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반환금 찾기 쉬워져

특허청, 6월부터 반환금 확인절차 간소화…안내방법도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 등 다양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6월부터 특허수수료 반환금 찾기가 쉬워진다. 인터넷에서 출원인성명과 출원인코드만 입력하면 특허수수료반환금 여부를 알 수 있고 반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메시지로도 안내받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허청은 31일 특허고객들이 더욱 편하고 쉽게 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특허청 전자출원포털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반환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했으나 6월1일부터는 인증서 없이도 출원인(대리인) 성명과 출원인(대리인) 코드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 다음 달 말부터는 반환금이 생기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도 반환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줄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이나 서면통지서와 전화로만 반환금을 알려줘 주소변경, 전화무응답 등의 경우 반환금 안내를 받기 어렵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특허로’의 ‘알림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손영식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특허수수료와 관련된 업무를 더 편하게 처리하고 작은 불이익도 생기지 않게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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