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합동성'을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 등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있게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통합ㆍ운용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나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ㆍ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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