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중국의 지방 공무원들이 '1자녀 정책' 위반시 내야 하는 사회부양비를 못 냈다는 이유로 20명에 가까운 영·유아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해외로 입양됐으며 10명 가량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10일 주간지 '신세기' 최신호를 인용해 "후난성 사오양시 룽후이현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소 16명의 영·유아가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강보에 쌓인 채 현지 공무원들에게 빼았겼다"고 보도했다. 룽후이현 지방 공무원들이 빼앗아 간 것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성씨를 모두 '사오'씨로 바꾼 뒤 1명당 1000위안을 받고 현지 고아원으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몇몇 아이들은 1인당 3000달러를 받고 해외로 입양됐다. 그중에는 공무원의 착오로 한 가정집의 외동딸을 데려가 해외로 입양시켜 엉뚱하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역 연간 평균 소득의 3~10배에 해당하는 사회부양비를 징수하고 있다.한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해 아이를 낳으면 집을 부수는 징벌을 가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사회부양비를 내게 하고 못 내면 아이를 빼앗아갔다.룽후이현측은 "1자녀 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뒤 버려져 다른 농민들이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던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상당수의 아이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1자녀 정책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이용해 아이 장사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 인터넷에는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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