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기지역 청약경쟁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 출시 2년을 맞이함에 따라 가입자 중 1순위가 등장하게 됐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일 통장으로 모든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지난 2009년 출시 한 달 만에 583만여명이 가입하며 시행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자들이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유리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납입횟수, 저축총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민영주택은 1, 2순위일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75%(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100%)가 가점제이며 25%가 추첨제이다.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배정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가점제에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공공주택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유리하며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으로 청약할 경우 당첨확률이 높다.▷공공주택(국민주택)공공주택이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무주택세대주가 아닐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나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에 속한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민영주택민영주택이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면적제한 없음)이 일반적이며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용면적 85㎡초과로 분양하는 주택도 해당된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 미만이라도 청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호나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또한 신규가입 시 2만원만 입금하고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후 한 번에 불입한 경우 지연일수가 추가돼 1순위 자격 발생일이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이 유리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해 일반공급에 있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해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차이가 나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들과 동일선상에서의 순위경쟁은 당첨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중 당첨자선정에 있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다.▷3자녀 특별공급신청자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청약종합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백만원이상(6백만원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앞서 봤듯이 5월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미리 청약계획을 짜두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일반공급이 비교적 유리하지만 가입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민간주택의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이나 조건에 맞는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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