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부활로 부실기업회생이 쉬워졌다는 소식에 진흥기업이 강세다.2일 오전 9시2분 진흥기업은 전거래일 대비 14.55% 급등한 244원에 거래중이다.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며 대신과 동부증권으로 매수세가 유입중이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해져 올해 들어 부실화된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힘들어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