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6조원 규모 굿뱅크 만들어 PF 정상화'-Q&A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형평성 등 문제많아 폐지""부실사업장을 공공 인수 50~60개 사업장 검토 대상"[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민서 기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리츠ㆍ펀등 등이 신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배드뱅크로 불리는 'PF 정상화 뱅크'가 만들어져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에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부실사업장을 최대한 정상화시켜 나가고 집값ㆍ전세값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PF 정상화를 위해 민간 배드뱅크(bad bank)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민간 배드뱅크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말은 PF 배드뱅크지만 정확하게는 굿뱅크(goodbank)가 될 거다. 채권 규모는 6조원 정도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부실이 은행권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 -PF 대책 중 부실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행시기는 언제고 물량은 얼마나 되나. ▲구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 정확하게 어느 사업장이 될지나 물량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50~60개 사업장이 검토 대상이다.-건설업체 지원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없나.▲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게 워크아웃으로 보낼거다.-층수제한 폐지와 관련해 신축에 대해 적용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과도 연관성이 있나.▲신규택지개발 지구내에서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해서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준공된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는 상관없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항목이 폐지됐다. 현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런 방침을 내렸나.▲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적용)은 2004년도에 정한 방침이다. 7~8년 운영하다보니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가 빠져있고 산본, 중동 등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니까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폐지하게 됐다. 이에 대한 수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나.▲6월에 있을 신용위험평가가 사업장 PF와 연관되지는 않는다. 은행들이 각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와 PF 사업장 평가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평가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PF 사업장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있고 이걸 모아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을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18층이 평균 층수로 규정돼 있다. 도시를 개발하거나 승인할 때 층수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다양한 평면이나 설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일괄적으로 폐지해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층고제한이 폐지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50%로 돼 있기 때문에 밀도 등의 측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면적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1.05% 되겠다. -이미 승인받은 대형주택을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으로 해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배분해서 할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대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중소형으로 설계 변형해서 건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인구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사업을 막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신축적으로 풀어주겠다는 말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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