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력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똑똑한 전력소비를 가능케해주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육성법이 시행된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先) 거점구축, 후(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도 담겨있다. 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로 기업의 투자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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