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계, 노조법 재개정 정치투쟁 중단해야”

1일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 강력 대처 당부[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계는 1일 노동계의 대규모 노동절 기념대회가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정치투쟁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이날 1일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각각 여의도 문화마당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대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제계는 “일부 야당과 양 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인데다가 더욱이 양 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1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며 “노사 합의에 기초해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돼가고 있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일부 야당과 양 노총이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을 시도하려는데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양 노총의 노조법 개정 투쟁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계는 “양 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대통령의 사과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노총이 공동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 같은 양 노총의 요구는 근로자 전체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직 이기주의를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제계는 “지난 2009년말 노사정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대원칙 하에 노조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현재 100인 이상의 기업 가운데 86% 이상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노사관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 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노조법 재개정을 내세운 정치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노동귀족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양 노총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집회와 투쟁을 접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계는 “정치권도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대한 동조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13년간이나 유예되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0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조법이 개정된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한 법률을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또다시 노동계의 요구대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과 같이 노동계가 기존에 무리하게 요구해왔던 내용까지 포함시켜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경제계는 “일부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는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제계는 “노동계와 정치권이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정치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명분 없는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발전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한편, 경총은 지난달 26일 회원사에 전달한 ‘노동계 5. 1절 집회 관련 경영계 지침’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무단으로 집회를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원들의 법 개정 투쟁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사측의 시설관리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출입통제를 시달했다. 아울러 사측의 불허에도 무단으로 사업장을 출입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을 묻도록 했다.또 5월 1일 근무가 예정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의무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위반시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채명석 기자 oricm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