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21일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나 기업 등에 소속직원의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 재보선 홍보사이트 개설 ▲ 투표참여 이벤트 실시 ▲ 지역별 투표참여방문홍보단 운영 ▲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 게시 ▲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선관위는 또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대한 허용 및 금지사례도 발표했다. 우선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나 개인 누구든지 트위터·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어 순수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참여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다만 정당,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일에 그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및 금지사례 예시' 는 공직선거법과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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