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로스쿨 협의체가 '로클럭' 제도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로클럭 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부터 로클럭(law clerk)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로클럭 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로클럭 정원을 2020년까지 100명으로 정하면 대상이 특정 로스쿨생으로 국한돼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적과 법조 일원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또 협의회는 "100명은 첫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미래 법관 수요에 대응한 인력풀의 확보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입 시기 연기와 정원의 소규모화는 로스쿨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법조계에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며 "로클럭 제도가 충분한 인원으로 2012년부터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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