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부가세 3400여만원 환급 받아...또 부가세 2420만원 환급 요청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자칫 넘어가 버릴 뻔 한 부가세 납부액에 대해 환급받았다. 구는 지난달 25일 2007년 하반기 시설투자비나 유지관리비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세 2445만163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앞으로도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납부한 부가세 2420만9370원에 대해서도 환급 요청 중에 있다. 부가세는 200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 지자체도 10% 부가세를 납부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구는 이점에 착안, 그동안 부가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신규 건축과 개보수 비용 등과 같은 시설투자비나 유지 관리비 등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 중 마땅히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돌려 받기 위해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 왔다. 전부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숨어있는 부가세 환급금 찾기 교육을 실시하고 부가세 뿐 아니라 다른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재무과 내 전담반을 꾸리기도 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작지만 놓치기 쉬운 세원을 찾아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구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이번 부가세 환급 추진은 세수증대의 다양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