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행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대입특별전형대상에 앞으로는 도서벽지 지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지원차 강원도를 방문 중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오후 태백시청에서 가진 학부모 간담회에서 "태백이 단순히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과학부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정간의 협의를 이미 마무리했다는 것. 안 대표는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 대해 평등하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기준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이라는 규정에 폐광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비해 과정도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고 덧붙였다. 박백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 폐광지역은 규정상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 추가하는 것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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