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 우회상장 심사로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흥철강의 우회상장심사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이날 오후 5시59분부터다. 거래 정지 해제일시는 우회상장 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일 다음날이다. 거래소 측은 "다만 우회상장 확인서 등에 따라 주권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우회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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