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와 취득세 감면 관련 합의

세수부족분 전액 지방세 매입으로 보전 및 한시적 운영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12일 정부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세수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서 취득세 인하를 올해 까지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도록 했다.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지방재정 전반을 논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해 지자체 반발에 부딪혔으며, 지난 10일 당정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의 세수 부족에 대한 보전을 확실히 담보받았고 향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들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송 시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1대1 매칭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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