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성실신고확인제 반드시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3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책임지고 검증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과 처리 시한 문제가 겹쳐 통과되지 못했다. 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떻게든 관련 법을 통과시켜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4만6700명이 소득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광업·도소매업 종사자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제조업·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연매출이 15억원을 웃돌면 세무사의 소득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연매출이 7억5000만원 이상이면 검증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올해 12월까지 공평과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포했다. 재정부는 우선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무 조사를 면제해주고, 출국전용심사대 이용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적극적인 표창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 증여하지 못하도록 최근 사례를 분석해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상속,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의 세무 검증을 거치고,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세액추징 등 부실 운영 공익법인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 관리도 강화된다. 재정부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해 출국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다. 명단 공개 대상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다양한 공개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 외국 정부와 적극적인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올해는 오스트리아와 코스타리카 등 10개국과 협상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이외에 미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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