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113억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익스프레스는 인천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추가납부 등으로 113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진행된 비주력 자회사 매각건에 대한 것이다.회사 측은 "경계적 합리성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수유예 신청 후 즉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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