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무원 ‘내 고장 지키기’ 산불기동단속

4주 동안 연고지 찾아 숲 부근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 중점…걸리면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산림공무원들이 ‘내 고장 지키기’ 산불기동단속에 나선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봄철 산불이 나기 쉬운 때를 맞아 산림공무원들이 한 달간 연고지를 찾아 산불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주 말인 26일부터 전 직원들이 조를 짜 4주간 휴일을 반납한 채 전국의 산불위험지역에서 불이 나기 쉬운 행위를 살피고 있다.기동단속반원들은 ▲숲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산림 안에서 밥 해먹기 ▲담배 피기 ▲화기(버너, 라이터)나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감시원 2만5000명, 감시카메라 662대, 중형헬기 13대를 배치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GPS(위치확인장치) 산불신고단말기도 널리 보급해 전국에서 1만4000대를 운영 중이다. 불이 나면 산불진화헬기 47대, 전문진화대원 1만명을 빨리 동원하는 초동진화태세도 갖추고 있다.산림청이 모든 직원들을 산불기동단속반원으로 동원하는 건 이때가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특별대책기간(3월15일~4월20일)엔 평균 192건(하루 평균 5건)의 산불이 나 880ha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한해 피해면적의 76%에 이른다. 특히 식목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4월2~6일) 땐 47건(하루 평균 9건)이 났다. 동해안 산불(2000년)과 양양 산불(2005년) 등 피해면적 100ha 이상인 대형 산불도 16건 중 11건(69%)이 이 때 몰렸다.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난다”며 “단속반원들이 전국 곳곳을 찾아 단속하고 걸려드는 사람에겐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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