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경우 관리사무소 개설이 의무화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소음 보호,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150가구 이상 규모는 주택관리 등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건설기준을 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토록 정했다.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또한 150가구 이상인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57~6, 팩스 02-503-7313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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