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초구청 OK민원센터 민원 처리현장
앞으로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보낼 서류를 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구청에서 세무서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구비, 폐업신고서와 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되며, 세무서 방문시에도 위와 동일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개업자 박모씨(53)는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 억울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니 앞으로는 다른 중개업자들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는 일이 없겠다"며 다행스러워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외도 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휴업 또는 손해배상책임 가입기한 만료 전에 변경 또는 갱신을 해야 함에도 종료된 사실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 만료기간 전, SMS문자로 기간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 예방 행정서비스인 '부동산 중개업 신고의무사항 사전알림제'도 실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