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전관예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군법무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과 법무법인 등을 통한 명의대여 소송을 1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해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 사법불신을 조장해왔다"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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