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의무화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청각ㆍ언어장애인들도 내년 5월부터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쉽게 통화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후속조치다.이번 시행령의 주 내용은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다.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5월 12일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U+ 등(기간통신사업자: 전화서비스 제공)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 단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와 경기도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만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를 말한다.아울러 KBS, MBC, SBS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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