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월 임시국회 개원..북한인권법·사학법 등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회기로 하는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된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월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4월27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의사일정을 제안하고 협성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종료된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짧은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 법안이 잘 처리돼 일하는 국회를 보여준 것 같다"며 "마무리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북한인권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선진화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숙성기간에 해당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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