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광업법 개정..해저자원 개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광업법을 개정해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 개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개방되는 지역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민감한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두고 논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분쟁 중이다. 개정안에는 자원 탐사활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가토 츠네유키 정책담당자는 “적절한 규정이 없어 자원 탐사활동이 무질서하게 이뤄졌었다”면서 “광업법 개정으로 일본 내 자원들이 더 잘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광업법 개정은 중국이나 분쟁지역의 천연가스전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에 분쟁지역을 포함시킨다면 외무성에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업체들은 일본업체와 합작을 통해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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