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천구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역을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여부를 본인 의견서에 작성한 후 우편발송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 도착분은 3월 25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중 50% 이상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 중 50% 이상이 재건축기본계획수립(정비예정구역지정)에 찬성하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된다.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제반 여건 검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