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제기4구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조합 등 전문성 부족으로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가 개입돼 문제점을 발생해 왔다.이에 따라 조합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철거업체,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시공자 등이 사업추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는 실제 업무 추진 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구역 지정 후 추진위 설립을 위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원한다.또 추진위원장 등 선거를 지원해 주민들간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클린업시스템 운영으로 정보공개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