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우량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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