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9일 15시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리비아 정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를 향후 1개월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했다.여행금지제도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등 국외 위난상황 시 우리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제도다.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행금지기간 시작 시점, 즉 발효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보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주 초 무렵 발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외교부는 여행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일단 리비아 체류를 허용하되, 일정기한 내 리비아 체류허가(여권사용 허가)를 외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국은 기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3개국에서 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한편 외교부는 여권사용허가 절차 운용과정에서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으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기로 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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