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택이었던 부암장을 둘러싼 한진가(家)의 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지난 달 24일 받아들였다.한진그룹 측은 "법원이 지난 1월31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어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조남호·조정호 회장은 고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한 바를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지난해 초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이로써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던 총 4건의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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