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건축허가 불가능한 '맹지'를 노후용으로 매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은퇴 후 노후용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힌 강원도 원주시 임야가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도로가 없어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양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산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 땅으로 맹지"라고 지적하자 "알고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곧바로 "건축법상 이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낳는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지분을 산 사람들이 합의해 도로를 만들고 공용부지를 제공하면 접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양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업자로부터 임야를 쪼개 매입한 이들이 50명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부동산에 관해 모르는 처가 신중하지 못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서는 그 땅에 접근할 수 없다"며 "맹지는 개발이익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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