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제다를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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