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한다. 2일 신복위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폐업한 연대보증인 채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때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복위는 '전담 심사역제'를 실시해 신용회복지원 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복위 관계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영재기 지원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덜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이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게 한다"며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