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는 2011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최대 2000만원이었던 주민소득지원금 지원한도를 3000 만원으로 증액했다.또 신청 자격 중 종전의 세대주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저소득 생활안전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소규모 상업행위, 재난 복구비,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다만 이미 자립기반이 있는 가구나, 사행심 조장 사업, 도시미관 저해사업 등은 제외된다.기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자치행정과에 대부신청서 등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적격심사와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최종 선정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기금의 지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3년 간 총 14억8000여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자치행정과 ☎ 330-108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