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모토스, '피터벡운트파트너' 12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보모토스는 회사분할 무효 등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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