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전·충남본부, KTX 및 전철구간 전차선 주변 1m내 까치집·폐비닐·은박지풍선
전차선 위에 둥지를 튼 까치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차선 위의 까치집을 찾으면 코레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코레일 대전?충남본부는 봄철 까치산란기를 앞두고 까치들이 전차선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이 잦아 ‘위험요인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전차선엔 2만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나뭇가지, 철사 등이 닿으면 전차선 급전장애가 생기는 등 열차운행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위험요인 신고포상제’는 KTX 및 전철구간의 전차선설비 주변 1m 안에 있는 까치집, 폐비닐, 은박지풍선 등을 신고하면 시상하는 제도다.신고 때 심사를 거쳐 문화상품권(4매)을 주고 우수사례엔 감사장과 문화상품권을 더 지급한다.신고는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전기처(☎042-259-2367)나 철도교통관제센터(☎02-2027-7211~2)로 하면 된다.유재영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장은 “포상제 시행 후 외부요인에 따른 장애건수가 50% 이상 줄었다”면서 “전기철도 급전장애를 막기 위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