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800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800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모두 82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설립 당시 출자 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얻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0억여원을 부과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줬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소액주주 등은 소송을 내면서 피해액을 5631억여원으로 잡았다가 현재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피해액을 1조926억원으로 올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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