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대출신청자격은 1억원(세 자녀 이상 1억1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기준 234만6000원)여야하며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직계존·비속 등이 소유중 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으로 부동산소유자와 중형(1600cc)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취급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업중앙회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하면 된다.신청은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관련서류를 갖고 새로 계약한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